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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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8065
【판시사항】
본소에서 변제공탁사실을 주장하고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반소가 제기된 후 위 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거나 변제공탁의 항변을 한일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원용 여부를 석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반소제기 전의 변론기일에 진술된 준비서면에서 변제공탁사실을 주장하고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반소가 제기된 후 위 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거나 반소에서 변제공탁의 항변을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법원으로서는 석명권행사를 통하여 본소에서 한 변제공탁주장을 반소에 관한 항변으로 원용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742 판결(집15③민161), 1980.6.24. 선고 80다692,693 판결(공1980,12960), 1990.6.26. 선고 90다카8005 판결(공1990,1577)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