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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0081
【판시사항】
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용을 지급받아 건물을 직접 수리한 경우 수리업무에 있어 임대인의 피용자가 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지위에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임대인인 건물소유자가 숙박업허가명의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숙박업허가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임대인이 곧바로 허가명의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지 여부(소극) 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점유자의 배상책임 라. 상고를 졸업하고 군입대까지 직업이 없다가 군복무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로동수입을 기초로 계산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 여인숙 투숙객이 건물벽과 구들장이 갈라져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방의 교체나 보수를 요구하거나 문을 조금 열고 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바.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및 공중위생법상 숙박업허가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명의사용자에 대한지휘·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용을 지급받아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직접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수리업무에있어 임대인의 피용자가 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므로 위 "가"항과 같이 건물의 수리사무가 건물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수리사무는 건물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며, 건물소유자가 숙박업허가명의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숙박업허가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곧바로 허가명의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유자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있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상고를 졸업하고 군입대까지 직업이 없다가 군복무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로동수입을 기초로 계산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 여인숙에 투숙하는 피해자들에게 건물벽과 구들장이 갈라져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방의 교체나 보수를 요구하거나, 혹은 문을 조금 열고 자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용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지휘·감독이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나아가 그 지휘·감독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었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의 허가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허가명의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양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숙박업허가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명의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시인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나.바.민법 제756조 / 다.민법 제758조 / 라.제763조(제393조) / / 마, 제763조(제396조) / 바.공중위생법 제4조, 제8조, 상법 제2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300 판결(공1973,7307), 1992. 7. 28. 선고 92다10532 판결(공1992,2641) / 다.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2447 판결(집20①민235),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공1981,14207),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공1993,689) / 라.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819 판결(공1987,958), 1991. 7. 23. 선고 91다16129 판결(공1991,2234), 1992. 2. 11. 선고 91다12073 판결(공1992,983) / 바.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공1991,2408), 1992. 8. 18. 선고 92다10494 판결(공1992,275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