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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352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19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86조 제1항/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공1984,1751), 1987.12.22. 선고 87누483,484 판결(공,1988,359), 1992.10.9. 선고 92누11886 판결(공1992,31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