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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999
【판시사항】
경매기일에 경매법정에서 경락인의 부탁을 받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경매기록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락을 불허한 사례
【판결요지】
경매기일에 경매법정에서 경락인의 부탁을 받은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면서 경매기록열람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락을 불허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633조 제3호, 제539조의2 제1호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