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9.2. 선고 92나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대학교△△대학□□□□과에 재학중이던 망 소외 1이 1989.2.2. 군에 입대하고, 구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와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3.26. 법무부 소속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같은 해 4.8.부터 제1902 경비교도대(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6. 21:15경 위 경비교도대 소속 특교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길이 약 51Cm의 야전삽으로 둔부, 등 및 가슴부위를 구타당하여 외인성 쇼크로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2, 소외 3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소외 망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이어 국가보훈처가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사망급여금과 연금을 지급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군인신분을 상실함으로써 사망 당시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등 어느 신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비록 국가기관이 위 망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 사망급여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의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중배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 동 시행령(1990.4.30. 대통령령 제12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새로이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제10조, 동 시행령 제38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법무부훈령 제143호) 제10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을 지급 받는다든지 원호와 가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만기전역이 되는 등 그 처우에 있어서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 여전히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경비교도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사망급여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1.4.26. 선고 90다159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