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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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1498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점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나. 민사소송법 제12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1992.6.23. 선고 92다12698,12704 판결(공1992,2263), 1992.10.27. 선고 92다30375 판결(공1992,3289)/ 나.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206 판결(집15①민90), 1987.2.24. 선고 86다215,86다카1071 판결(공1987,5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