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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0651
【판시사항】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8719 판결(공1992,997),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공1992,27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