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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562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 및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93.4.13. 93누562)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5713 판결(공1992,26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