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10623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입법취지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나.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여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에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공1984,460)/ 가.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공1986,3049),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공1986,3129), 1991.3.27. 선고 90누3409 판결(공1991,1304)/ 나. 대법원 1988.2.9. 선고 83누404 판결(공1988,5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