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1나48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3.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와 제1,2토지 위의 건물들을 금 29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50,000,000원은 같은해 4.30. 지급하되, 원고가 위 건물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대신 그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991.4.30.까지 제4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주되, 그 담보로 원고는 잔금 중 금 14,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위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사실과 원고가 1990.4.6.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금 1억 5만원을 지급(일부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하였는데, 그 중 액면금 23,100,000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들의 임차보증금이 합계 금 8,000,000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의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1990.5.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측이 요청하는 시기에 원고측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원고에게 그 뜻을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지급거절된 판시 어음금액은 제외)과 위 임차보증금 및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목변경 담보금(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매매계약이나 위약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1991.4.30.까지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부지로 변경하여 주되, 그 담보로 원고는 잔금중 금 14,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였다면,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이행하여야 할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설사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이 사건 제2,3,4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위 토지들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13. 선고 91다342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