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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8552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67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나. 보험차량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 제1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차량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양수인이 위 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고, 같은 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 제1항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일정한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양수인이 잔여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리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냈다면 양도인은 차량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상법 제679조 / 나. 상법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다. 상법 제719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공1991,2314) / 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공1992,1545), 1992. 12. 22. 선고 92다30221 판결(공1993,569), 1993. 1. 26. 선고 92다50690 판결(공1993,8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