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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2934
【판시사항】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어음금청구 가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8조, 제4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508,83다카1705 판결(공1984,23), 1989.6.13. 선고 88다카7962 판결(공1989,1057), 1990.4.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공1990,11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