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28966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의 과실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6.9.선고80다1341판결(공1981,140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