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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8768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1992.10.9. 선고 92다27799,27805 판결(공1992,3120),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공1993상,13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