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19115
【판시사항】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의 하자와 위자료청구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10.선고 91다25628 판결(공1992,485) , 1992.12.8.선고 92다34162 판결(공1993상,4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