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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3988
【판시사항】
가. 건물준공처분의 법적 성질 나.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물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의 무효 등 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의 무효 등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축한 건물이 무단증평, 이격거리위반, 베란다돌출, 무단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위반하여 시공됨으로써 인접주택 소유자의 사생활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건물 소유자들로서는 위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 구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515 판결(공1985,376), 1989.5.23. 선고 88누4690 판결(공1989,1016), 1992.4.10. 선고 91누5358 판결(공1992,1604) / 나.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공1992,1738), 1992.10.27. 선고 91누9329 판결(공1992,3312), 1993.6.8. 선고 91누11554 판결(공1993하,2025)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