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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6867
【판시사항】
가.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 여부의 처분권자 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 나.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은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3조,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의료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조 제3항,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1조 제3항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공1991,1094), 1991.12.24. 선고 91누3284 판결(공1992,7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