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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671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례외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자격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가 재심판정에 대한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례외 승인결정은 당해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위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자인 근로자들이고 이들과 별개의 인격체인 노동조합은 위 승인결정이나 재심판정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심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비록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에게 재심신청자격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심판정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는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420 판결(공1990,659), 1992.11.13. 선고 92누1114 판결(공1993상,139), 1993.5.25. 선고 92누12452 판결(공1993하,1893) / 나. 대법원 1982.12.14. 선고82누448 판결(공1983,2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