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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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3704
【판시사항】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퇴직금제도 신설 이전인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
【판결요지】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4.11. 선고 71다1033 판결(집20①민189),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공1992,668), 1993.4.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3하,15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