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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6758
【판시사항】
지상 건축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토지가 구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그 토지의 지상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것이라거나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2313), 1993.7.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24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