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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5212
【판시사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판결요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참조조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414 판결(공1978,10826), 1989.9.12. 선고 89누2103 판결(공1989,1518),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상,100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