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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063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SPIDER” 와 인용상표 “SPIDER-MAN”의 유사 여부 나. 기본상표에 관하여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확정심결이 연합상표와 그 타인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인 “SPIDER”와 인용상표인 “SPIDER-MAN”은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며,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스웨터" 등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고 있어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나. 연합상표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없이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합상표인 출원상표의 기본상표에 관하여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기본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확정심결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연합상표인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나.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후1205 판결(공1992,691),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1307), 1993.7.13. 선고 93후466 판결(공1993,2301) / 나. 대법원 1964.6.11. 선고 63후27 판결(집12①행71), 1974.10.8. 선고 74후48 판결(공1974,8064), 1990.6.12. 선고 89후1370 판결(공1990,147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