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후275
【판시사항】
철도청장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6.5. 선고 71후44 판결, 1981.7.28. 선고 80후77 판결(공1981,14265), 1989.4.25. 선고 87후131 판결(공1989,821)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