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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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5421
【판시사항】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1605),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24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