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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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4213
【판시사항】
도로 우측에 비상점멸등을 켜 놓고 정차한 트럭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한 경우 트럭 운전사에게 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카고트럭 운전사인 갑이 위 트럭을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뒤따라 오던 을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고트럭을 시동을 끄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 놓은 채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그 뒤쪽 2미터 지점에 정차한 을 운전의 화물트럭 운전대로 가서 행선지를 확인하는 순간 병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므로 갑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위 트럭들을 피하여 가도록 신호를 하였으나 병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카고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위 카고트럭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3024 판결(공1991,20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