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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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7765
【판시사항】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행사 가부
【판결요지】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43조,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2011 판결(공1986,1301), 1991.4.23. 선고 90다카7958 판결(공1991,1453), 1992.2.28. 선고 91다42579 판결(공1992,11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