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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612
【판시사항】
국유임야 대부료부과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 역시 사법상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75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국유재산법 제38조, 제25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40 판결(공1983,1507), 1983.9.27. 선고 83누292 판결(공1983,1617), 1984.12.11. 선고 83누291 판결(공1985,1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