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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4120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취지 및 같은 목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추정되나 당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및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공1992,2449), 1993.3.23. 선고 92누7818 판결(공1993상,1314), 1993.5.11. 선고 92누14984 판결(공1993하,174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