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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4915
【판시사항】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숙박시설과 그 부속건물 및 다수의 방가로형 단독건물을 건축하여 주로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내 외국인 기독교신자들로 하여금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실비 정도를 내고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각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현황으로 보아 숙박업에 준하는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