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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0736
【판시사항】
가. 분양처분이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 이루어진 경우 개발사업완료시점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규정취지 및 모법 위반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은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한 날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분양 등 처분 이후에는 토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분양 등 처분한 날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은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 한하고, 분양 등 처분이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취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의 가액을 나대지 상태로가 아닌 건축물 부지 상태로(임차권, 지상권 등의 제한이 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다) 평가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개발사업완료시점의 토지 가액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때에는 그것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가액은 어디까지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위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모법에 위배되지 않고 유효하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5.14. 선고 93누4069 판결(공1993하,1736) / 나.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7242 판결(공1993하,20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