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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5878
【판시사항】
가. 일반상업지역 내 토지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 해당 여부 나.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해당 여부
【판결요지】
가.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토지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택지"에 해당하고, 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나.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비롯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나. 제20조 제3호 / 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