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대동기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8.21. 선고 91구3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의 경위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그 보유중이던 자기주식 14,255주를 소외인등 3인에게 1주당 6,500원씩에 양도한 후 1989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였으나, 원고가 양도한 위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법인세 등 증액경정결정을 하고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0.11.18. 원고에게 법인세 금 76,788,980원과 동 방위세 금 16,582,3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앞서의 주식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여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법인세 등의 재증액경정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1991.8.16. 추가된 법인세 금 29,099,837원과 동 방위세 금 7,468,273원을 다시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이다.
2.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위 주식은 그 양도 당시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피고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서 위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한 다음 그 평가액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고 한 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는 경우에, 재증액경정처분은 앞서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재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에한 증액경정결정은 재증액경정결정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재증액경정결정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까지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증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재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당초에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과세처분을 증액경정하는 경우에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내세워 바로 원고의 소를 각하해 버린 조처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즉, 원심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소가 피고의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다음에 제기된 것임은 이를 시인할 수 있는 바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피고도 처음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변론을 하다가 1992.3.3.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위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을 진술하였고, 원고가 그 후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변론을 하였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재증액경정결정에 따른 추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증액처분에 대하여는 전혀 변론을 한 바가 없었고, 한편 피고의 위 재증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행하여졌는데, 국세심판소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기각결정)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재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변론하고 있는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그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았던 문제로 전혀 뜻밖의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재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여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버렸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