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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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0402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취지와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