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용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피상고인】
음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8. 선고 92구2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광산 및 석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0.7.14. 피고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의거하여 충북 음성군 (주소 생략) 외 7필지 전,답 합계 8,88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광물(석회석) 야적장 설치로 하고 전용시기를 1990.7.14.부터 1993.6.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채굴한 석회석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농지 중 1,527㎡ 위에 대형 쇄석기(석회석 분쇄기)를 설치하여 석회석 분쇄 작업을 하며 이를 쇄석장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당초 위 전용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전용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던“광물 야적장 설치”라는 목적에는 위와 같은 쇄석기의 설치,사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쇄석기의 설치,사용행위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