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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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6875
【판시사항】
행정지시에 의하여 사용금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의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지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이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