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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2958
【판시사항】
가.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 위“가”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판결요지】
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위“가”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682조 / 가. 민법 제760조 제1항 / 나. 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9194 판결(공1990,137),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공1993상,849) / 나. 대법원 1979.5.15. 선고 78다528 판결(공1979,11974), 1993.6.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21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