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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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8706
【판시사항】
소송에서 조합의 대표자로 된 자가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경우 판결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에서 조합의 대표자로 된 자가 당시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조합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동 판결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조합은 이에 저촉되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22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7632 판결(공1994상,6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