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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6865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의미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회사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으나 이 때의 회사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하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막연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제103조 제1항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