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7.23. 선고 93나3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임은( 당원 1982.11.23.선고 82다카845 판결, 1980.9.9.선고 80다60 판결, 1993.6.25.선고 92다33008 판결 각 참조)소론의 지적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를 비롯한 소외 2등이 전소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의 소급효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협의분할시까지는 위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도로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잘못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중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청구하였다가 그 제1심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위 망인의 사망시부터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청구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하여 전소가 항소심 계속중에 있을 때 원고가 별소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당이득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위 소송의 경과로 볼 때 원고로서는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 당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전소의 제1심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제1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이유를 불비하거나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