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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9096
【판시사항】
매수인이 연기된 잔금기일까지 월 2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도인이 그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후에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연기된 기일까지 월 2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으니 이를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매도인이 위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 매수인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연기된 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그 기일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22. 선고 80다268 판결(공1980,128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