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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2494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공익사업의 변경)의 규정을 위 특례법상의 환매요건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 각 환매사유의 관계 라.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그 위임에 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된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의 위임에 의하여 토지의 협의취득업무를 행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사업에 관계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도 포함되고, 따라서 그러한 행정주체는 환매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모두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합리적 조절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각 환매권의 입법이유와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다.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당해 공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의 사유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이는 위 특례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환매사유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이 있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사업의 변환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바로 환매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지, 그러한 변환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제9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나, 제2항의 공공사업에 필요하게 되었는지의 여부까지 나아가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라.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금액의 증감에 관한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내용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사법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조 제3호 / 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제133조 / 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 / 라. 제9조 제3항,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 헌법 제11조, 제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29927 판결(공1992,1695) / 다.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0652 판결(공1993하,24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