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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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2890
【판시사항】
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속분을 위 취소청구소송에서와 다르게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이 이미 확정된 납세채무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속분을 위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인정된 것과 다르게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판결의 당사자도 아닌 세무서장이 민사판결의 효력에 구속되어이미 확정된 납세채무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 나. 같은법 제6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