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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239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가 국민에게 소유권증명자료의 발급신청권을 부여하거나 행정청에게 소유권증명서의 발급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정한 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그러한 증명이 있는 자의 하나로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함은 행정청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건물의 소유관계도 증명하는 증명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건물의 소유권증명자료로 인정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일 따름이지 위 규정으로써 직접 국민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소유권증명자료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행정청으로 하여금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소유권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8428 판결(공1991,23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