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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0566
【판시사항】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한 경우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합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5952,15969,15976 판결(공1991,979), 1991.3.27. 선고 91다3031 판결(공1991,1280), 1991.9.24. 선고 91다17542 판결(공1991,26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