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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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8631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719조, 제7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 1988.6.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1023), 1989.2.14. 선고 88다카71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