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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1955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1990.10.12. 선고 90다카24359 판결(공1990,2269), 1988.12.11. 선고 92다37284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8.12.6. 선고 87다카2733 판결(공1989,82),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