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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3855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시효취득한 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022 판결(집17①민117),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공1988,584),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22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