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7.21. 선고 91나7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1/4 지분)와 피고들(피고 1 1/4 지분, 피고 2 2/4 지분)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 46,909평방미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측량감정, 시가감정의 각 결과 등에 의하면 위 임야의 하단부분은 농경지에 인접해 있는 반면 임야의 하단부분에서 정상부분을 향한 좌측부분과 우측부분은 계곡으로 되어있고 위 임야의 하단부분부터 중간부분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향후 개발이 가능하나 그로부터 정상까지는 좀더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그 이용도가 낮으며, 이에 따라 위 임야의 가격도 그 위치에 따라 평방미터당 2,700원부터 10,600원까지의 차이가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위 임야의 면적, 위치, 경제적 가치 및 개발가능성,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첨부도면 3도 기재의 (마)부분 11,727평방미터를 원고의 (카)부분 11,727평방미터를 피고 1의, (타)부분 23,455평방미터를 피고 2의 각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유물 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설시이유에 의하여 위 임야가 위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분할되는 부분의 가액이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면적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분할면적만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의하도록 한 위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였음은 결국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