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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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4568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손해의 발생 여부(적극) 및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확정시킨경우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제393조.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555 판결(공1976,8804), 1982.11.23. 선고 82다카1120 판결(공1963,8804), 1985.6.25. 선고 84다카1954 판결(공1985,10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