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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8521
【판시사항】
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준재심)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431조 / 나. 민법 제110조, 제14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카1247 판결(공1983,352), 1990.12.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공1991,468),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공1992,3271) / 나.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8989 판결(공1991,2518),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공1992,26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